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 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은 이날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이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약 6700억 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한 5600억 원보다 1000억 원 더 늘어났다.
이런 담합 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법인만 고발했고, 담합에 가담한 대기업들이 전부 부인하는 사건에서 검찰은 사건을 수사해 담합의 실체를 추가 확인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수차례 행사해 10명 이상을 추가 입건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이 사건으로 최소 17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어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한전의 피해회복을 위한 관련 민사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담합 범행에 대해 추가 수사 중에 있고, 어제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임직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담합 범행은 서민경제를 교란하는 대표적 범행으로, 검찰은 작년 하반기부터 설탕, 밀가루 등 식료품 물가 교란행위는 물론, 전기료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한전입찰 담합사건을 연속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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