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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 하던 차량이 오토바이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중상'

  • 등록: 2026.01.09 오후 13:10

  • 수정: 2026.01.09 오후 13:19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3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전날 저녁 8시 20분쯤 경남 거제시의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가 난 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승합차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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