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밀가루에 이어 가공식품의 핵심 원료인 전분당 시장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법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단 신년 만찬에서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을 주원료로 만든 감미료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 가공식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현재 국내 시장은 대상, 삼양, 사조CPK(콘프로덕츠코리아),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업무보고에서 밝힌 '민생 분야 담합 집중 점검' 방침을 재확인하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주 위원장은 "기업이 성장한 만큼 규제도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를 "과징금 수준의 합리화"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폭이 기존 1회 이상 위반 시 '10~20%'에서 '40~50%'로 상향된다. 특히 4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해 부과할 방침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 비율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인상되며 정액 과징금 상한선은 현행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5배 늘어난다.
한편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연히 미국 기업을 타겟팅한 법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쿠팡이나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며 불공정 거래와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 규제 중심의 법안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초 경기 안양시에 경인사무소를 신설한다. 약 50명 규모로 꾸려질 경인사무소는 서울사무소의 관할권 중 경기·인천 지역을 담당하게 되며 대부분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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