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첨된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와 관련해 부정청약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 독립하여 결혼까지 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가점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 후보자 측의 아파트 청약 당첨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주택법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지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6㎡(137A형) 청약에 당첨됐다. 당시 당첨 가점은 74점으로 해당 평형의 최저 커트라인이었으며 김 교수는 무주택기간(32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에 부양가족 4명(이 후보자와 아들 3명)에 대한 가점 25점을 더해 점수를 채웠다.
논란의 핵심은 2023년부터 사실상 분가한 것으로 보이는 장남 김 모 씨가 부양가족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 씨는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해 근무했고 같은 해 12월 결혼해 배우자와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 씨는 결혼 이후에도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부친인 김 교수의 세대원 신분을 유지하다가 청약 당첨 이후 주소를 옮겼다.
만약 장남이 세대원에서 제외됐다면 가점은 69점으로 낮아져 당첨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36억 7,840만 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약 90억 원에 달해 시세 차익만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현행 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교란 행위로 규정하며 적발 시 공급 계약 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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