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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 검토 중"

  • 등록: 2026.01.10 오후 13: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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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으나 시장의 관심이 쏠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다. 일몰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일부 포함했으나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상세 브리핑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이 5월에 도래한다"며 "일몰을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종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추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p)가 가산되며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매년 유예해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물리적인 거래 시간을 고려할 때 정부가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계약 후 잔금 지급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5월 9일 전까지 잔금 지급을 완료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어 실질적인 매도 가능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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