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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에 놀아난 손자와 손녀…할머니 감금·폭행

  • 등록: 2026.01.11 오전 08:18

80대 노인을 일주일간 감금·폭행하고 거짓 자살 소동을 사주한 무속인과 가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2일 경기 연천군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화성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는 80대 할머니 B씨를 집에 감금했다.

휴대전화를 뺏고 도망가면 쫓아가기 위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까지 설치한 뒤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며 감시하고 폭행했다.

결국 B씨는 6일 뒤 손자가 잠든 틈을 타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며 감금은 끝났다.

할머니를 감금한 배경에는 40대 여성 무속인 C씨가 있었다.

C씨는 2023년 A씨의 아버지이자 B씨의 아들인 D씨의 집 마당에 있는 별채에 들어와 살았다.

C씨는 가족의 토지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 조언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며 신뢰를 쌓았다.

A씨의 여동생 E씨도 C씨와 수시로 소통하며 심리적으로 많이 의지했다.

그러던 중 토지 거래 문제 등으로 인해 D씨와 C씨의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했고, 이에 D씨는 C씨를 쫓아내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고, 전기도 끊어버렸다.

격분한 C씨는 D씨를 압박하고 사과받기 위해 D씨 가족 중 가장 약하고 연로한 할머니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무속인 C씨는 자기 말을 잘 따르는 A씨를 시켜 할머니를 감금, 감시하게 했다.

이후 할머니가 탈출하고 수사받을 상황에 처하자 자신을 잘 따랐던 E씨도 조종하기 시작했다.

C씨는 E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자 '강압수사를 받아 무섭고 살기 싫다'는 문자를 주변에 보내게 하고, A씨에게는 실종신고를 하게 했다.

자살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해 4월 19일과 21일 경찰관과 수색견 등이 동원된 일대 수색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수색 과정에서 C씨가 지인과 함께 E씨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이들의 거짓 행각이 들통났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무속인 C씨는 징역 6년, 손자 A씨는 징역 3년, 손녀 E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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