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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고소득자 월 최대 5.2만원 더낸다

  • 등록: 2026.01.11 오전 10:28

  • 수정: 2026.01.11 오전 10:5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이 정해졌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 변동률인 3.4%를 반영한 결과로, 이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최고 소득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들로,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소득 659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7만330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5만275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개인 부담 증가분은 월 2만6375원 수준이 될 전망이며, 소득 하위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 역시 하한액 조정과 보험요율 인상이 겹쳐 보험료가 3만6천원에서 3만8천950원으로 2천950원 오르게 된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들의 부담은 노후 수령액 증가로 상쇄될 전망인데, 특히 2025년 기준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에 받을 연금액의 실질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가 정착됐다.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가입자[월 소득 41만원∼637만원 사이]들은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아서 본인의 소득이 그대로라면 상·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보험료가 변동되지는 않으며, 다만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분[9%→9.5%]에 대해서만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적인 절차로 과거 15년간 상한액이 고정됐던 시기에는 물가와 소득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2010년부터 도입된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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