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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 부인 상습 폭행한 스님에 징역 1년 선고…'폭력 전력 39회'

  • 등록: 2026.01.11 오전 11:20

폭력 전력이 39회에 달하는 60대 스님이 전 부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지난달 24일 상습특수폭행·상습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서 씨는 전 부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둘은 지난 2022년 이혼한 뒤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이미 수십 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씨는 지난 2005년 5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폭행과 상해·공갈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로 39번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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