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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쿠팡 대상 영업정지도 검토…"시정명령 안 따르면 처분 내릴 것"

  • 등록: 2026.01.12 오전 11:05

  • 수정: 2026.01.12 오전 11:0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쿠팡 영업정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예상 피해와 구제 방법을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쿠팡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제재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남아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는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쿠팡의 동일인은 쿠팡 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만약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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