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 해결을 중재하기 위해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노조는 협상 시한을 이날로 못 박고 결렬되면 13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양측은 통상임금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이 같은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이 지난해 10월 선고됐다. 동아운수 사건 2심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은 노조 주장대로 인정하면서도 급여 산정 대상 시간은 사측 주장대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라고 판단했고, 이에 양측 모두 상고했다.
사측과 서울시는 인상률이 6∼7% 정도라고 보고, 여기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대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반면 노조는 12.8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연차보상비 등을 산입하면 실제 인상률은 16%에 이른다.
노조는 "13일 0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할 것"이라며 "파업 시작 후 타결되더라도 복귀는 다음 날(14일) 첫차부터"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교통공사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고 지하철 증편과 셔틀버스 운행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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