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자신의 집에서 부모와 아내,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수원고법은 최근 남성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후 피고인인 남성과 검찰 등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남성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한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2심 판결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4일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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