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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귀던 여성 쓰러트리고 발길질…교육부 사무관 체포

  • 등록: 2026.01.13 오전 08:03

  • 수정: 2026.01.13 오전 08:07

[앵커]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에서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잡고보니 현직 교육부 사무관이었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둑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을 갑자기 발로 찹니다.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두고 돌아가던 남성, 다시 돌아오더니 여성을 향해 무언가를 던지고 다시 발길질을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30대 남성이 사귀던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남성이 폭행을 저지른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낮인데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남성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소방서 관계자
"행인이 신고했고. (쓰러진 분이) 의식만 있었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이 폭행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소속 기관은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교육부에 통보했지만, 교육부는 "아직 관련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은 남성의 반론을 받기 위해 교육부에 연락처를 문의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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