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서울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명의의 징계요구서를 발의한다.
절차상 해당 징계요구서 발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징계가 결정된다.
현재 지방의회에서 '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정족수가 필요한데 서울시의회 재적의원은 111명으로 국민의힘 시의원이 3분의 2인 74명에 달해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김 시의원의 제명은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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