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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단 없이 계속된 일용관계, 상용근로자로 보고 유급휴일 줘야"
등록: 2026.01.13 오후 14:22
고용노동부는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해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13일 확인했다.
고용부는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개시해 일용관계까 계속된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함은 일관된 판례 및 행정해석"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1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을 줘야 하고, 위법한 취업규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노동자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도한 바 있다.
고용부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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