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 항소부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정읍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도주한 점이 인정되는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심된다"면서도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 19일 저녁 8시쯤 전북 정읍시의 한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의원은 넘어져 출혈이 발생한 피해자에게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말했지만, 피해자가 신고 의사를 밝히자 자전거를 현장에 두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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