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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열어보니 '깡통 계좌'…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가능?

  • 등록: 2026.01.13 오후 21:34

  • 수정: 2026.01.13 오후 22:05

[앵커]
경기 성남시가 묶어둔 대장동 일당의 금융 계좌가 사실상 '깡통'으로 드러나면서 범죄수익 환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돈이 어디로 빠져나간 건지, 환수할 방법은 없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검찰 추산한 대장동 사업의 범죄 수익은 총 7814억 원입니다. 김만배 씨 6111억 원 남욱 변호사 1010억 원 정영학 회계사 646억 원 등입니다. 검찰은 이 돈을 대장동 일당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을 청구했는데, 1심 재판부가 이 가운데 473억 원만 받아들이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에 달하는 범죄수익이 증발할 위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래서 성남시가 민사소송에 나선 거죠?

[기자]
네 그래서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 대장동 일당의 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는데, 막상 계좌를 열어보니 5억원도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700억 원이 청구된 김만배 씨 계좌엔 7만 원, 다른 계좌엔 5만 원뿐이었고요. 남욱 변호사의 경우도 청구 금액에 훨씬 못 미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앵커]
그 많은 돈이 언제 어디로 빠져나간 걸까요?

[기자]
검찰이 2022년에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보시죠. 김만배의 경우 2386억 중 97.4% 달하는 금액을 사용해 계좌엔 62억 뿐이었고, 남욱은 13억 만 남아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거나 고가 부동산 투자로 은닉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수사보고서를 볼때, 검찰이 2022년 당시에 대장동 일당 통장에 매우 작은 금액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보전하고자 하는 액수와 실제 집행되는 재산의 가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이미 대장동 일당이 일찍이 재산을 꽁꽁 숨겨뒀다는 건데, 되찾을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현재로선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법 뿐입니다. 다만 수사권한이 없는 성남시가 은닉된 범죄수익을 다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고은 / 변호사
"계좌 추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당사자를 불러 조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민사는 그 원고 피고 각각의 당사자가 하나하나 다 증거를 찾아서 입증을 해야..."

[앵커]
이럴 땐 정부가 나설 수는 없나요?

[기자]
네 앞서 정성호 장관도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가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범죄피해액이 민사소송에서라도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이 성남시에 수사 정보를 일부 공유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좌에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실제 부동산 매입에 사용됐는지 등은 수사기관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검찰은 이미 "성남시에 보전결정문 등을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도와줬다는 비판이 많는데요. 이제 범죄수익 환수에 적극 협조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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