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윤리위 결정문 정정에 여상원 "사실 확인 없이 징계한 것…헌법 원리에 반해"
등록: 2026.01.14 오후 12:49
수정: 2026.01.14 오후 18:40
여상원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9시간만에 징계사유를 정정한 데 대해 "정정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했다는 게 드러나 헌법적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리위는 오전 10시 11분 당출입기자단에 “윤리위 결정문과 관련해 이와 같이 정정한다”는 알림을 보내며 결정문 공개 9시간여 만에 징계 사유를 스스로 정정했다. 윤리위는 “징계대상자(한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고,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긴급하게 작성, 배포된 결정문인 점을 감안해달라”고도 했다.
윤리위는 새벽 1시에 공개한 징계 결정문에선 “영미법의 민사상에서 요구하는 ‘상대적 증거의 우월의 가치’ 정도의 수준에선 한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된다”, "해당 계정의 명의자는 한동훈 전 대표로 확인되었다", "피조사인(한동훈 전 대표)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여 전 위원장은 14일 TV조선 뉴스트라다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리위가 쓴 결정문과 반대의 내용으로 정정을 한 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특히 "윤리위가 정정문을 통해 '수사 기관에서 밝혀져야한다'고 덧붙인 부분은 '의심만으로 형사 절차에 준하는 징계 절차를 했단 것'을 증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전 위원장은 "형사 절차에 버금가는 징계를 하면서 민사에서나 운운할 법 원칙을 적용해 징계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특히 징계를 하려면 사실 관계를 확정해야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형사 절차나 징계 절차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처벌을 하는 건데, 윤리위는 의심만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 전 위원장은 "윤리위의 판단대로라면 이웃에서 고소를 할 경우 의심만 가면 전부 다 처벌받게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라면 우리나라 사람은 앞으로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냐"고 되물으며 "이번 윤리위 징계 절차는 심대한 헌법적 원리와 형사법적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으며 법조계의 강한 비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여 전 위원장과의 전화 인터뷰는 유튜브 채널 ‘뉴스트라다무스’의 ‘직접 전화해 봤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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