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과 수산물 구매 강요 논란이 이어져 온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이번에는 수산물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던 상인을 상대로 흉기 협박과 폭행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상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점포에서 이웃 상인인 4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말리던 B씨의 동업자 C씨(40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B씨와 C씨의 고소를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싸게 판다는 이유로 찾아와 위협했다”며 “가격을 맞추라며 사실상 담합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새우 1㎏을 2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A씨는 이를 문제 삼아 가격 인상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