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 부부가 출국금지를 당했다.
출국금지 대상은 김병기 의원 본인과 배우자,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전 동작구의원 2인 등 5명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 의원은 부인이 전 동작구의원들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공개된 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는데,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오늘 김 의원과 이 부의장 자택과 사무실 등 6개소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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