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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 강사' 현우진·조정식, 교사당 최대 1.8억 주고 문제 받아

  • 등록: 2026.01.14 오후 18:55

  • 수정: 2026.01.14 오후 19:01

'일타 강사' 현우진 씨 /현우진 인스타그램 캡처
'일타 강사' 현우진 씨 /현우진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은 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 강사’ 현우진·조정식 씨가 교사 1인에게 최대 1억7900만원가량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4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수학강사 현 씨는 경쟁 사교육업체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교직 경험과 교재 집필 경험 등 문제 출제 역량을 갖춘 현직 교직원들로부터 수학 문항을 공급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현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20회에 걸쳐 1억 6778만 원과 1억 7909만 원을 송금했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사 C씨가 제작한 수학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대가로 37회에 걸쳐 7530만 원을 보냈다.

공소장에는 영어강사 조 씨 2020년 11월 당시 자신의 연구원이던 D씨에게 강의나 교재 출판 등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로부터 제공받아 줄 것을 지시했다고도 적시됐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67회에 걸쳐 현직 교사 2명에게 8352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씨는 2021년 1월 D씨에게 전화해 "수능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사립 교원으로부터 미리 받아달라"고 제안했고, 해당 교원은 2021년 1월 27일 출판 전이었던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교재 파일을 전송했다. 이로써 조씨는 업무사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지난해 12월 29일 현 씨와 조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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