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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500m 앞두고 119구급차와 트럭 사고

  • 등록: 2026.01.14 오후 21:27

  • 수정: 2026.01.14 오후 21:30

[앵커]
응급 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가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환자가 숨지고 구급 대원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빨리 이동해야만 했던 구급차 운전자도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데요.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19 구급차 옆이 심하게 부서진 채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구급차 안도 쏟아져 망가진 구급약 등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구급차 앞에는 대형 덤프 트럭이 서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119구급차가 덤프트럭과 충돌한 건 오늘 낮 1시 10분쯤입니다.

영가대교 앞 교차로에 진입한 구급차가 안동경찰서 방향으로 직진하던 덤프트럭과 부딪친 겁니다.

병원을 불과 500m 앞두고 난 사고로, 저혈당으로 위급했던 이송 환자는 숨졌고 구급대원 3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
"119차가 (신호위반을)한 걸로 이제 일단은 추측이 돼요. 덤프트럭은 신호에 자기 신호 받아서 간거고 …."

지난달 21일 강원 원주에서도 119구급차가 승용차와 부딪혀 환자가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구급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속도 제한이나 신호 위반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임태량 / 변호사
"신호위반을 했다고 하면 사안에 따라서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구급차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 사고로 판명될 경우 과실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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