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6억 원을 떼먹고 해외로 도주한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다가구주택 세입자 17명을 상대로 보증금 16억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건물주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건물주는 대전 중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 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2022년부터 20~40대 세입자 17명과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전세 계약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 아니다"고 속여 선순위를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 요청이 잇따르자 그는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해 2년여 간 도피생활을 했다.
그러다 말소된 여권을 태국 호텔에 제시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돼 강제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내역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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