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및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아동 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이나 자료요청 등 권한을 규정하고, ‘아동 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아동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 학대 사례 관리 대상자’로 정의해 ‘아동 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행위자’와 구분했다.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대안교육기관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 및 확인 등 사무를 아동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지자체장이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고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화 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히 규정했다.
기아(棄兒) 발견 즉시 지자체장이 기아의 후견인이 되도록 해 아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취업제한 점검과 확인 사무의 지방이양은 내년 1월 1일 시항된다.
복지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하위법령을 개정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특별위원회 구성 등 개정법률에 따른 제조 개선을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