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새 위원 3명을 위촉한 가운데, 이전 정부에서 위촉된 위원이 "자신의 잔여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경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위원 3명에 대한 '위촉 처분 취소 소송' 소장과 가처분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경필 위원은 소장에서 "원고(강경필)는 2024년 7월 23일 대통령에 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원고의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7월 23일부터 2027년 7월 22일까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방심위가 폐지되고 방미심위로 발족하자 이 대통령은 두 달여 뒤, 위원 9명 가운데 대통령 몫 3명의 위원을 위촉한 바 있다.
강 위원은 이 대통령의 위원 위촉과 관련해 "기존 심의 위원의 지위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진 대통령의 지명으로 3인의 위원이 중복적으로 위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강경필)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고 해석해 심의 위원을 중복 위촉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을 무시하고 입법에 의하여 특정인을 임기가 보장된 지위에서 배제하는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권에선 방미심위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직전 방심위위원들의 임기도 자동 종료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강 위원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방미심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를 포괄 승계하고 직원의 고용 관계도 모두 포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소관사무를 그대로 승계하고 직원의 고용관계 등이 모두 승계됨에도, 심의위원만이 그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위원의 지위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중복 위촉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새 위원 3명의) 위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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