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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 등록: 2026.01.16 오후 13:29

  • 수정: 2026.01.16 오후 13:31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화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명재완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이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측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명재완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대상을 선별했고 범행 도구도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며 "범행 이후 발각되지 않기 위해 불을 끄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제하는 등 당시 상태를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도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며 "피고인은 생명을 박탈하기 보다는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게 한 만큼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는 1학년 여학생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빠져나가 흉기를 구입했고, 방음이 되는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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