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술품도 조각 투자"…'토큰증권' 시대 열린다
등록: 2026.01.16 오후 15:17
수정: 2026.01.16 오후 15:19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에 실물자산을 쪼개 증권으로 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 시대가 본격 열린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다.
부동산, 음원, 미술품 같은 실물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잘개 쪼개 여러 투자자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분산원장’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 장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허용했다. 투자계약증권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증권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현재는 미술품 전시, 관리, 매각 사업과 한우 축산 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으로 만들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인 내년 1월 시행된다. 금융위는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토근 증권 협의체'를 다음 달 출범하고 세부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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