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천호동 재건축 사무소' 살인 60대 男, 첫 재판 '보복 살인' 혐의 부인

  • 등록: 2026.01.16 오후 18:04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A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직 조합장인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71세 남성 1명과 54세, 63세 여성 각 1명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중 50대 여성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A 씨는 살인에 보복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A 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살인미수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나 보복살인은 부인한다"라고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23일에 열린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