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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혐의' 1심 징역 5년…"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 등록: 2026.01.16 오후 21:02

  • 수정: 2026.01.16 오후 21:15

[앵커]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 이후 탄핵 당하고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한 건데,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10년의 절반을 선고했는데,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경호처를 사병화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릴텐데 먼저, 조유진 기자가 재판 결과부터 정리합니다.
 

[리포트]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일어나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순간 표정 변화 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법원은 체포 방해 혐의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 특검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다며 경호처 직원을 시켜 체포를 막은건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건 직권남용이라고 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다만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않은 채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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