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혜훈 아들 대부업체 지분 '증여세 1500여만 원' 냈어야…납부 자료 제출 거부
등록: 2026.01.16 오후 21:27
수정: 2026.01.16 오후 21:34
[앵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세 아들이 20대에 대부업체 지분을 취득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후보자가 당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핵심 자료들도 내지 않고 있다는데,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장은 이대로는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혜훈 후보자 아들 3명은 2016년 한 대부업체의 회사채를 취득했습니다.
1억 7000만 원으로 시작해, 2년 뒤엔 규모가 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전문가와 증여세 규모를 분석해봤습니다.
부모가 20대인 아들들 대신 투자금을 대신 내줬다면,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도 증여세가 1500만 원 정도 발생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만약 세 아들이 자신들 자금으로 지분을 취득했다면, 2019년 지분을 모두 넘겨받은 아버지가 증여세 1500만 원을 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제출한 최근 5년치 증여세 내역엔 비상장 가족주식과 차남이 지난해 신고한 부동산만 포함돼 있습니다.
이 후보자측은 대부업체 투자 시기를 포함한 2020년 이전 증여세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개인 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박수영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금수저 삼형제 재산 증식 증여세 탈루 의혹, 또 대부업 투자 과정에서도 가족 간 3억원 정도 주식 이동이 있었는데, (증여세 제출 내역 등) 자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재산 관련 내역은 청문회에서 소명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오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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