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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식 현금배당에 분리과세 적용…최고세율 45%→30% 하향

  • 등록: 2026.01.16 오후 21:41

  • 수정: 2026.01.16 오후 21:47

[앵커]
주식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다들 기분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액수가 커지면 세금 걱정부터 앞설텐데, 앞으론 세금 부담이 확 낮아집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는데, 술값과 주말부부 주거비까지 깎아주는 민생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달라지는 세금 혜택들, 이정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코스피가 11일 연속 오르면서 4800선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다 반도체 초호황이 겹친 결과입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원인이었던 저배당 관행을 깨기 위해 세금 혜택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나 적자기업이더라도 배당을 늘리면 주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은 전년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해야 되고,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만…"

그동안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최고 45%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배당금을 따로 떼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세율도 30%로 확 낮췄습니다.

서민을 위한 혜택도 포함됐습니다.

하이볼처럼 도수가 낮은 술은 4월부터 주세를 30% 깎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15%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6월 출시될 '청년미래적금'은 이자소득 비과세가 되는데 병역을 마쳤다면 최대 마흔살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말부부도 앞으로는 양쪽 모두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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