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를 말린 부부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남성은 지난해 3월 20일 오후 4시4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인도에서 노점상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한 피해자 부부에게 불만을 품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부부는 인근 쇼핑몰 내 신발가게로 자리를 옮겼지만, 남성은 이들을 따라가 얼굴을 가격하고 소란을 잠재우러 온 건물 보안요원과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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