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전 여자 친구와 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의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 친구와 친구가 사귀는 줄 알고 두 사람을 폭행했다.
또 이를 말리던 다른 친구를 흉기로 찔렀다.
이 남성은 전 여자 친구와 사귈 때도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몰래 보거나 사소한 이유로 폭행했다.
헤어진 뒤에는 하루에 40여 통씩 전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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