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5년을, 다른 일당에게는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해외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자금 세탁 요청을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14억4300만 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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