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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초대석]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의회' 노력"

  • 등록: 2026.01.19 오전 08:48

  • 수정: 2026.01.19 오전 09:18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지난달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51조 원의 예산을 심의하느라 정말 바빴던 곳인데요, 또 전국 지방의회 전체에 적용될 '지방의회법' 도입도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Q.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상황은?

A. 컴퓨터에는 윈도우, 핸드폰에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작동시키는 지방의회 맞춤형 운영체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당연히 있어야 할 지방의회법이 지방의회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조항 하나를 빌려와 쓰고 있죠. 그렇다보니 지방의회에는 예산편성권도, 조직권도, 감사권도 없습니다. 2022년 인사권이 독립되긴 했지만 조직을 구성할 수 없으니 그나마도 반쪽짜리 인사권인 셈이죠. 그래서 지방의회만을 위한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촉구해 왔는데요, 드디어 고지가 가까워 온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정해졌고, 국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준비도 다 됐습니다. 4개 지방의회법이 발의된 데 이어 최근 신동욱 의원님께서 지방의회법을 또 다시 발의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시기인데요. 국회의 올해 첫 임시회가 2월에 열리는데, 이때 통과가 돼야 금년 지방선거로 출범하는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에 따라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2월 통과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절반의 가능성이 100% 현실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촉구해 볼 생각입니다.

Q. 국가유산 주변 높이 규제 완화 이유는?

A. ‘공존을 위한 규제 혁신’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처럼 ‘수천년 문화유산’과 ‘현대의 마천루’가 공존하는 도시가 흔치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서울의 풍광을 보고 감탄하는 이유죠. 문제는 기존 문화유산 보호조례는 ‘보존’에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현재 국가지정유산의 경계에서 100m 이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건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기존 조례는 보존지역을 넘어선 지역까지도 건축행위를 금지해 문화재 인근지역의 개발이 아예 멈춰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존지역 밖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막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 보존과 개발의 공존 여지를 넓혔던 거죠.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보존과 세운상가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개정안이 종묘와 세운, 문화유산과 현재 시민의 삶이라는 합리적 공존의 새 열쇠가 되도록 서울시의회가 역량이 닿는 한 합리적 중재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Q.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추진 이유는?

A. 책임감, 그 한마디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는 2024년 의회 권익특위에서 발의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앞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 학교 내 인권 논란을 일단락 지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의회 제1호 주민청구조례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입니다. 권익특위가 발의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로 이미 결론이 났지만, 주민청구조례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주민청구조례는 의원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의원 발의 조례와 달리, 의원 임기가 끝나도 폐기되지 않습니다. 즉, 주민청구조례 의결을 다음 의회로 넘기는 건 혼란의 불씨를 넘기는 일이 될 수 있기에, 제11대 의회에서 의결 처리를 해서 논란의 소지를 완전히 해소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의회는 학생 인권에 진심입니다. 이 이상 논란을 이어가는 건 교실의 질서를 해칠 뿐입니다. 의회는 앞으로도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지켜가겠습니다.

Q. 소방관 처우 개선 노력은?

A. 의장이 되고 정말 많은 현장을 다녔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충격받고, 또 반성도 많이 한 현장이 바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현장이었습니다. 소방관의 평균 식사시간 아시나요? 8분 29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긴급 출동이 일상인 119안전센터에는 주말, 휴일 상주 조리인력이 없습니다.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밥을 해드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여러 대책을 놓고 고민한 끝에 부족하나마 119안전센터 소방관의 급식지원비를 50만원씩 증액하기로 결단해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 위험 현장에 몸을 던지는 소방공무원의 신체, 마음 건강 지원도 오랜 과제였는데요. 지난해 말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국립소방병원 개원 관련 건의안을 의결, 힘을 실어드렸습니다. 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또 다른 시민인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안녕도 빈틈없이 챙겨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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