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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 낸 몽골대사관 직원 "면책특권 행사할 것"

  • 등록: 2026.01.19 오후 12:24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주한몽골대사관 직원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수사하던 주한몽골대사관 행정 직원 A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몽골 국적의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쯤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동승자는 없었다.

이 사고로 추돌을 당한 앞차 탑승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외교관이 아니지만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 면책특권 대상이다.

면책특권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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