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단독] 국방부·법무부, 與 DMZ법에 "정전 체제 혼란 초래" '우려 의견' 전달

  • 등록: 2026.01.19 오후 15:56

  • 수정: 2026.01.19 오후 16:42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추진하는 DMZ법과 관련해 국방부와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복수의 여당 의원이 발의한 DMZ법과 관련해 정부 부처 내 의견차가 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DMZ법은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재 DMZ는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통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은 통일부 장관 허가만으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는 지난해 12월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올해 안에 법이 상정되고 처리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법안 추진과 관련한 시각차가 감지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소위에서 "정전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통일부의 추진 의지와 대조되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국방부는 또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경우, 한미관계와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국제적 신뢰 및 안보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이런 우려는 지난해 12월 유엔사가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한 상황으로 증명됐다.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재차 못박은 것이다.

법무부 역시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제정안의 규정은 정전협정에 근거한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 등에 관한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우려 의견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또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어 온 정전체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한반도 안보·외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외교 문제 비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