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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이사회, 김형석 관장 해임요구안 통과…김 관장 "감사 결과 동의 못해"

  • 등록: 2026.01.19 오후 17:20

  • 수정: 2026.01.19 오후 17:22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9일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에서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9일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에서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19일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김 관장 해임 건의안을 안건으로 한 회의가 열렸다.

이해당사자인 김 관장과 2명의 이사를 제외한 12명의 이사가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0명이 찬성해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다.

김 관장은 회의에 참석해 해임 사유에 대한 소명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김용만·문진석·송옥주 이사(국회의원)는 “이사회에서는 김형석 관장이 관장으로 임명되는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 절차가 적절했는지 검토했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규정 위반 등 14건의 비위를 지적하고 김 관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김 관장은 이 가운데 12건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석 관장 “해임 목적 감사… 중대 과실 지적 못 해”

이에 대해 김형석 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임 건의의 근거가 된 국가보훈부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 관장은 “국가보훈부의 특정 감사는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공공기관장은 법령이나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는데, 감사 결과에는 중대 과실이 지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지적과 관련해서도 “설령 감사 지적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환수 대상은 14건, 55만2000원에 불과하다”며 “장소 사용료와 주차료 등 사유화 근거로 제시된 금액을 모두 합해도 20만 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 관장은 재임 기간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2025년 독립기념관 관람객 수는 179만9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공헌인증제 평가에서 A+ 등급을 받는 등 기관 운영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또 관장 취임 이후 사퇴 요구 시위와 일부 광복회 회원의 장기 농성이 이어진 점을 언급하며 “독립기념관은 특정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교육 공간”이라고 했다.

김 관장에 대한 해임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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