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국내 증시로 가져와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지만 세제 혜택만 챙기고 다른 계좌로 해외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막기 위해 감면액을 환수하는 페널티 조항도 함께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한다.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 중이던 해외주식을 이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그 자금을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데 빨리 들어올수록 혜택이 크다. 2026년 1분기에 매도하면 소득공제율이 100% 적용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분기 매도 시에는 80%, 하반기에는 50%로 공제율이 점차 낮아진다.
주목할 점은 제도를 악용하는 무늬만 복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투자자가 RIA 계좌 밖의 다른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그 비율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투자자 A 씨가 2026년 1분기에 RIA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5,000만 원어치를 팔아 양도세 100% 감면 요건을 갖췄다고 가정해보자. A 씨가 만약 같은 기간 다른 계좌로 해외주식 5,000만 원을 다시 매수했다면 '조정 비율 산식(1-순매수금액/매도금액)'에 따라 공제율은 0%가 된다. 결과적으로 A 씨는 감면받았던 세금을 전액 토해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헤지 상품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한도 500만 원)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또 기업의 해외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2026년 한시적으로 100%로 상향한다.
아울러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확정됐다. 이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하면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2026년 1월 1일 매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RIA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