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42살 김성호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인사 4명과 경찰 총경급 인사 3명 총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호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금은방을 상대로 한 동종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김성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30일 이내 촬영한 최신 얼굴 사진과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한다.
김성호는 지난 15일 낮 12시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40여 점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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