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봉지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20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지난해 3월 묘지관리를 하며 배수로를 정비하다 간식으로 과자를 받았는데, 이 과자 봉지를 배수로에 넣고 불을 피웠다 산불을 냈다.
이 불로 98세대 주민 148명이 대피했고, 산림 97ha를 태운 뒤 66시간만에 꺼졌다.
재판부는 "부주의로 14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불을 끄려다 화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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