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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에 불복해 '상고'

  • 등록: 2026.01.21 오후 17:04

  • 수정: 2026.01.21 오후 17:06

초등생 살해범 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초등생 살해범 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초등학교 내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9)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씨는 이날 직접 대전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 과정에서 명씨는 앞선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심신미약 주장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직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상고 기간이 남아 있어 상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 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 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상처를 입고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제압하기 쉬운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저질렀고 범행 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등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수년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 아이를 골랐으며 반성문 내용 중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출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유가족에 대한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가 고려되지 않았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다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감경 사유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원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명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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