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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현장 알박기' 억대 합의금 뜯어낸 일당 구속기소

  • 등록: 2026.01.21 오후 18:36

  • 수정: 2026.01.21 오후 18:42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은경)는 개발행위를 방해하는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억대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부당이득·업무방해 등)로 A씨(59)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토지개발 구역 내 철거 대상 건물을 임대·임차한 것처럼 가장한 뒤 무단 점거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물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공사 진행 상황을 감시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현장에 승용차를 무단 주차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방식으로 철거 작업을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약 1년 10개월간 철거 공사를 방해했고, 결국 공사 지연을 더는 감내할 수 없었던 시행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으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시행사는 약 8억원 상당의 추가 공사 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으며, 현재 공사업자들과 민사 분쟁도 진행 중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인들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해 표면상으로는 단순 업무방해 사건으로 보이던 사안이지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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