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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5년 선고 불복 항소

  • 등록: 2026.01.22 오전 11:04

  • 수정: 2026.01.22 오전 11:07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22일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무죄 선고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행사 및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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