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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인 후 성폭행하고 촬영…현직 BJ·남친 실형

  • 등록: 2026.01.22 오후 14:55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인터넷방송 BJ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경기 화성시 한 펜션에서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낸 뒤,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피해자가 잠들자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점,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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