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기피 신청을 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황 전 총리 측이 기피 신청을 하면서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등의 글을 게시하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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