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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고려 안해"

  • 등록: 2026.01.23 오전 08:53

  • 수정: 2026.01.23 오전 08:56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SNS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됐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올해 5월 만료 이후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 대통령은 제도 폐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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