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오늘(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자정 10분쯤 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게 친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친형의 신분증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분증 사진과 A씨의 실제 얼굴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추가 확인에 나섰고, 그 결과 A 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A 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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