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3년 중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항소 시한이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구형량을 훨씬 뛰어넘는 선고를 하면서 특검이 항소를 놓고 고심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건데, 어떤 속사정인지,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16일)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내란특검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형량을 다투겠다며 지난 22일 항소했습니다.
특검 구형량인 10년의 절반밖에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훌쩍 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21일)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내란 특검은 아직 항소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으로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구형량을 크게 웃돈 내란 혐의 등에 대해선 자칫 기계적 항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항소하는 검찰 관행을 비판했었고
44차 국무회의 (지난해 9월 30일)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서 또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생고생을 해요."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 당시 민주당은 "기계적 항소를 자제한 것"이라고 옹호한 바 있습니다.
한 전 총리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시한은 다음주 수요일 자정까지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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