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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후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 유기한 20대 구속기소

  • 등록: 2026.01.26 오후 15:55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 인근에 유기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지난달 28일 밤 9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포천의 한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남성은 당시 경찰에서 "한 달째 교제 중인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남성의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완 수사한 결과 여성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일반 살인죄 대신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살해 직후 여성의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카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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