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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불법 공개' 김병기, 관련 글 삭제…"증거인멸" 반발
경찰이 김병기 의원을 전직 보좌진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혐의로 조사를 하는 가운데, 김 의원이 관련 게시물을 최근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5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전직 보좌진들이 참여한 '여의도 맛도리'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를 인터넷에 게시했다.
게시물에는 전직 보좌진들이 계엄 사태를 희화화하고, 이지희 구의원을 몰래 촬영해 성희롱성 대화를 나눴으며 김 의원과 가족을 비방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전직 보좌진들은 해당 대화 내용이 김 의원의 배우자 이 씨가 몰래 로그인해 무단 취득한 정보라며, 지난해 12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측을 고소했다.
이에 이 씨는 지난 2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텔레그램 아이디 명의자인 인턴 직원 A 씨도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직 보좌직원 측은 김 의원이 게시물을 삭제한 데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 관련 글을 내린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반발했다.
김병기 의원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것이 아닌 비공개 처리를 한 것”이라며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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